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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rate, overtake는 보통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overcast, overrule의 경우 자주 쓰이는 어휘는 아닙니다.
먼저 overcast는 '어둡게 하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overrule은 '기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판사가 Overruled! 하는데, 기각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의를 기각하다'는 'overrule an objection'으로 쓰입니다.
(예시) All the objections from the defendant's attorney have been over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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